대통령실 행정관 음주운전 적발…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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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출근 계속… 대통령실 “조치 검토”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입구. 뉴시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대통령실 소속 A 행정관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 행정관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행정관은 단속 현장에서 호흡기 측정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는데,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근처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가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병원에서 채혈 검사를 통해 음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며 “음주 측정은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과거 사례에 비춰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단속 적발 당일 대통령실에 이를 알린 뒤 계속 출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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