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대표·중개업자 짜고 속여
대학생 등 피해자 500여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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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69)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임대법인 운영자 B(60)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전북 완주 지역에 신축 공급한 아파트에 대한 담보신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수탁사에 이전됐는데도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임차인 289명으로부터 보증금 합계 21억57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아파트 담보가치를 부풀려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아파트 시공사 직원과 임대법인 사업자 등과 짜고 매매대금을 허위로 올린 ‘업 계약서’를 작성해 83억원가량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임대법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아파트를 임대법인 명의로 임대하면서 정상적인 임대차 거래로 속여 임차인 114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6억9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에는 무허가 보증보험업자들까지 가세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24억1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보증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인들 대부분은 부동산 계약에 익숙지 않은 대학생이나 은퇴한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 등 서민층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