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임성근 등 3명 불송치"
경찰, 수사 결과 8일 발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있고,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3명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하급 간부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처음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던 만큼 수사 결과를 놓고 파장이 예상된다.
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산경찰서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피의자 6명에 대해 송치 의견, 3명은 불송치 의견을 냈다. 이날 비공개로 2시간30분간 열린 수사심의위에는 법과대학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해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피의자들에게 적용할 혐의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따졌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견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는 않는다.
앞서 경찰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과 7여단장, 포병11대대장, 채 상병이 속했던 포병7대대장 등 8명의 사건 기록을 국방부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자체 수사 단계에서 군인 1명을 추가해 모두 9명의 송치 여부 심의를 수사심의위에 넘겼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한 만큼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경산 우성덕 기자]
기자 프로필
매일경제 우성덕 기자입니다. 대구경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컬 뉴스의 새로운 가치와 재미를 선사하겠습니다.
Copyright ⓒ 매일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QR을 촬영해보세요. ‘경제 1위' 매일경제,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
QR을 촬영해보세요. 매경 회원전용 콘텐츠 'MK위클리연재'에서 확인하세요
3
매일경제 헤드라인
더보기
매일경제 랭킹 뉴스
오전 6시~7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기자
함께 볼만한 뉴스
-
"VIP에 말해 임성근 사단장 구명" 자랑 공수처 '도이치모터스 공범' 녹취 확보해병대 출신 李모씨 발언 공수처, 허풍 가능성도 염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 모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한
-
"백종원 이름값 고작 '3년'이더라" 주장에…발끈한 더본코리아 "사실과 달라"
-
장예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부터 사설 댓글팀 있었다"
-
재생하기 재생시간02:01순방 중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국민에 선전포고" 야당 격분
-
나토 당국자 "우크라 방어에 도움되는 한국 지원, 뭐든지 환영"
-
공수처 '도이치 공범' 통화 녹취 확보..."VIP에게 얘기하겠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 모 씨가 'VIP'를 언급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도왔다고 말한 녹취 파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주, 이른바 '골프모임 단톡방'을 공익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