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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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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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 지인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 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공격한 지충호 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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