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에 '대변 루머' 끼얹은 이성윤 의원,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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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5.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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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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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피소추 박상용 검사
서영교·최강욱도 함께 고소
이원석 총장 연일 강경 발언
"검사 탄핵안은 직권남용"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박 검사 측은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5일 밝혔다. 해외 연수 중인 박 검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박 검사가 2019년 1월 울산지검 청사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기실과 화장실에 대변을 발라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적었다.

이 의혹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그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같은 주장을 거듭했다. 박 검사는 다른 회의·유튜브 방송 등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박 검사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지난달 20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이 5년 전인 2019년에 있었던 울산지검 청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검사는 "당시 저와 함께 있었던 동료 검사도 여럿이고, 일부는 본건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겠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공당은 제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조직적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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