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9월 레지던트 지원’ 길 터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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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규홍 장관 처분 방안 발표

지침 일부 변경… 지나친 선처 지적도
행정처분 취소해도 복귀 장담 못해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에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안을 8일 발표한다. 지침을 일부 변경해 사직서 수리 이후에도 다시 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을 결정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전공의에 대한 ‘최후통첩’ 성격이 짙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심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 여부와 복귀 가능 시점에 쏠려 있다. 당장 전공의가 복귀와 사직 여부를 결정해야 오는 9월 시작되는 후반기 전공의 임용 정원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와 야당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각종 불이익 취소를 약속해야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한다. 각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 휴진 등을 거론하면서 가장 먼저 내건 조건 역시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였다.

하지만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간주한 만큼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까지 선처해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전공의 처분을 취소해주더라도 전공의 복귀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선처할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전공의들의 복귀를 약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카드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 9월 후반기 레지던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꾸는 것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동일 과목 같은 연차에 지원할 수 없다. 만약 2월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더라도 이 규정대로라면 내년 9월 혹은 2026년 6월에나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개별 전공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진로가 꼬이는 셈이지만, 정부로서도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어 부담이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9월 복귀를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기준으로 사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수련병원들도 정부 방침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사직 처리를 두고 고민 중이다. 수도권 한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여부를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병원은 다만 8일 발표되는 정부의 지침을 확인한 뒤 전공의들과 재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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