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임성근 불송치 가닥… 공수처, 수사외압 규명 부담 커져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대장, 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 고발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사진)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외압 의혹’ 진상 규명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채상병 사망 원인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임 전 사단장이 국방부 조사 당시 혐의자에서 빠진 과정을 공수처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경북경찰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7여단장을 포함한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해야 한다는 결론이 모아졌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 의결은 강제성은 없지만 경찰이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찰 수심위 결론을 두고 핵심 당사자들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은 7일 “7여단장과 임 전 사단장은 일종의 운명 공동체인데 7여단장을 (송치 대상에) 넣고 임 전 사단장을 빼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해병대 수사단의 처음 판단이 맞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입건해야 한다고 했던 건 턱도 없는 얘기였다. 결국 누구를 피의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론이 최초 해병대 수사단 의견보다 적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수심위 결론에 반발했다. 이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심위 소집 등 경찰 수사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공수처법상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범죄다. 물론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성 있는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을 공수처가 재수사하면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결국 관련 의혹 규명을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자 프로필

대구광역시 지역을 담당합니다. 진실과 사랑을 전하는 인간적인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