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여야 강대강 대치 불가피
‘이진숙 청문회’ 확전 도화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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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이 “헌법질서 파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7월 국회도 ‘전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방송법 처리 문제, 인사청문회 등 언제 불붙을지 모르는 뇌관이 도처에 깔려 있다. 국회 파행의 일상화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강제 종료되자 거칠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은 즉각 5일로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 보이콧을 결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했다. 결국 개원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8~9일로 잠정 합의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도 모두 무산됐으며, 예정된 각종 상임위원회 일정도 취소 내지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채상병 특검법 처리 이후에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방송 3 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인사청문회 등 여야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반복 재생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이전 재표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부결 단일대오 전선에 균열이 생겼을 때 재표결을 추진하는 게 법안 통과 승산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여론전을 벌이며 재표결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론 추진을 결정한 방송 3 1법 역시 이번 국회 처리를 벼르고 있다. 애초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집중하느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안이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첫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인데, 이 법안 역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도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민동의 청원’ 등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 모습이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한 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안을 처리하고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진숙 후보자를 비롯해 환경부 장관,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이 여야 의사일정 협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방송 장악용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더 큰 충돌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장관급 후보자의 경우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않거나 ‘부적격’ 의견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절차를 밟으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