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무고죄로 고발…허위사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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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7. 오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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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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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는 지난 3일 민주당이 정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대통령실은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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