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역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워크숍이나 송년회 때 시설장이 "자 무대로 나와 춤추고 장기자랑하면 상품 드립니다"라며 신입직원 위주로 장기자랑을 시킵니다. 상품을 미끼로 하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했습니다."
#2. "개소식, 후원자의 밤, 센터 나들이, 회장님 취임식, 종사자 워크숍 등 행사 시 메인 사회를 보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제 업무는 주말이나 퇴근 후 집에서 작업해야 했습니다. 레크레이션 진행 거부 의사를 밝히면 그때부터는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모든 서류에 결재가 나지 않고 교묘하게 괴롭힘이 시작돼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곳곳에서 여전히 '장기자랑 갑질'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위원장 박성우)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장기자랑 제보를 받은 결과, 총 31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시설의 강요로 장기자랑을 했다는 제보는 경기도 A복지관, 전남 B복지관, 부산시 C복지관, 강원 D복지관, 경남 E복지관,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여러 건 들어왔다.
전남의 경우 새로 취임한 관장 축하공연을, 부산의 경우 사회복지 실습생들에게 춤을 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경남의 한 복지관은 미혼의 사회복지사만 모아 춤을 추게 하고 “해당 선생님의 짝꿍을 구한다”는 공지를 유튜브에 띄우기까지 했다.
특히 이러한 장기자랑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었고, '신입사원'에게 집중됐다.
심지어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5~6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서천연수원에서 있었던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워크숍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장기자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관 측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시설장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 장기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게 직장갑질119 측의 설명이다.
동시에 직장갑질119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2024년 연말 송년회가 예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있다’는 응답이 28.5%로 나타났다.
‘회사나 부서에서 진행하는 송년회·회식 참석이 의무인지’에 대해 묻자 ‘그렇다’는 응답이 27.3%로 집계됐다.
송년회·회식 과정에서 경험한 불쾌한 행위(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음주 강요(38.9%) ▲노래, 춤, 개인기 등 강요(29.4%) ▲상사·동료의 주사(술주정)로 인한 피해(26.3%) 등이 꼽혔다.
장기자랑 강요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시설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온라인노조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장기자랑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장기자랑 시설에 대한 특별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다.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인 장종수 노무사는 “사회복지계에 만연한 장기자랑은 '강요된 선택'이다. 거부하면 사회생활 못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 부적응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사회복지계가 각성하고 악습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