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2년 추가교육…필수 의사 부족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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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30. 오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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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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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윤성찬 회장이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 공백이 7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지역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으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공공·필수 의사 수 부족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공공필수한정 의사면허제도’ 신설을 정부에 제안했다.

필수의료과목 수료와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선발된 한의사들에게 2년간 추가 교육을 하고, 국가시험을 거쳐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를 갈 경우 통상 의과대학(6년), 전문의(5년), 군의관·공보의 복무(3년) 등을 거치는데, 한의사에 대한 추가교육 2년으로 의대 교육을 단축(최소 4년~7년)해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결하자는 구상이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회장은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는 2천427명(기관당 10.9명) 부족했다. 현재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내년에 의대 정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하다”며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계획안으론 ▲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 전제 선발 ▲교육 기간 2년 ▲교육 규모 연간 300∼500명 ▲시행 기간 5개년도 우선 시행 후 향후 지속 여부 등 결정 ▲의과·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5개 학교 대상(경희대 ,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 한의학전문대학원) ▲국시 통과 후 의사면허 부여 ▲응급의학과·소아과·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 수료 후 공공의료기관 의무 진료 ▲필요시 공공의료기관 즉시 투입 등을 거론했다.

윤 회장은 “아직 의과대학 측과 협의하지 못했지만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공감대를 만들어준다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며 “결코 의사들이 불리하거나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회장은 “의료 일원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양의사와 한의사의 반목이 심한데 양쪽 의학을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늘면 그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신설하고, 이 기구의 구성원 절반 이상을 의료계에 할당하기로 지난 29일 밝혔다.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의사 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정부 논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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