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생후 83일 남아 사망’ 관련 아동복지법 맹점 확인 [경기일보 보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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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26. 오후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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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복지부 등에 법 개정 요구 계획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에서 숨진 생후 83일 아기를, 사고가 나기 전 분리조치 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경기일보 지난 20일자 인터넷·23일자 7면)이 나온 가운데, 미추홀구가 관련법 맹점을 찾아내 개정 요구에 나선다.

구는 보건복지부 등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말 30대 아버지와 20대 어머니가 둘째 아이 A군(당시 생후 1개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다음 날에서야 병원에 데려간 사실을 확인했다. 또 A군의 형도 과거 아동학대 신고로 6개월간 분리조치가 된 적이 있음을 인지했다.

하지만 구는 당시 A군을 부모와 분리하지 못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5조가 1년 동안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분리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군과 A군 형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각각 1건씩밖에 접수되지 않았다.

이에 구는 ‘아동’이 아닌 ‘가정’, ‘부모’ 등으로 법 내용을 바꿔,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분리조치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1가정에서 1년 동안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를 모두 더해 2번 이상이면 아이를 부모와 분리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하겠다는 의미다.

구 관계자는 “더 적극적인 분리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낼 예정”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아동 보호를 위해 분리조치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판단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이 같은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박주은 인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이라며 “분리 기준을 아동에 대한 신고 건수가 아니라 가정, 부모에 대한 신고 건수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정오께 A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학대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는 중에 A군은 목숨을 잃었다. 구는 A군의 형에 대한 추가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청구했다.

● 관련기사 :
'생후 83일 남아 사망'…인천 지자체·경찰, 초기 대응 부실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2580154

생후 83일 아기 사망…1살 형도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05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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