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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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6.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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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 위헌 소지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봉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등 당사자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됐다.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피해가 고용 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위축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대변인은 “민생법안을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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