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변호인 "검찰 간접증거만 제시, 혐의 안 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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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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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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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의 변호인이 “검찰이 제시한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검찰의 논리에 반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이같이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유추해석이 활용됐다”며 “2021년 8월2일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의 결제과정에 대한 주장도 검찰의 연역적 추론일 뿐으로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김씨와 배씨의 공모관계 증거로써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죄로 확정된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는 선거법 제115조 제3자 기부행위에 관한 것으로 해당 재판 공소장에서도 식사비 결제의 주체가 김씨에서 배씨로 변경됐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또 배씨의 유죄 내용에는 김씨와 배씨의 공모관계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기부행위 제한은 선거법 제113조에 해당하며 배씨가 위반한 선거법 제115조는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서로 다른 혐의라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배씨의 공소로 인해 김씨 공소시효 적용이 정지된 것 역시 서로 다른 혐의인 만큼 공소시효 적용을 달리 해석해야 하고 이에 따라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배씨의 첫 공판은 2022년 9월17일 열렸으며 김씨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5개월만인 2월14일에 기소됐다.

이어 “이 사건 공익제보자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씨가 배씨와 거의 모든 대화와 통화를 녹음한 녹취에서도 김씨가 식사비 결제에 관여하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김씨가 식사비 결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 조씨가 배씨를 향한 욕설을 하며 배씨에 대해 증거를 수집한다는 취지의 혼잣말이 남아있는 녹취록과 이후 그가 국민의힘 측에 공천을 신청한 행보 등을 미루어 김씨와 이 전 대표를 공격할 목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김씨의 변호인은 주장했다.

이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돈 없는 선거를 치른다는 남편의 신념이 강했다. 2016년 지방선거에서도 밥값을 내지 않는다고 욕을 정말 많이 먹었다”며 “이후에는 식사를 김밥으로 때우거나 식사가 없는 자리에만 가거나 식사자리에서도 참석만 하고 일찍 자리를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 결제에 대해 협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너무나 큰 원칙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거나 지시할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김씨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8월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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