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8세아 때리고 6세아 납치 시도한 5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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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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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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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6살 어린이를 납치하려 한 혐의(미성년자약취미수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 판사는 “범행의 정도, 피해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했다”며 “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후4시1분께 인천 계양구 한 뽑기 기계 앞에서 피해자 B군(8)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차로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4시17분께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군(6) 부모가 물건을 사려고 차에 시동을 걸어둔 채 내리는 것을 보고 차량으로 다가가 뒷좌석에 탔다. 이어 A씨는 C군에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납치하려 했으나 근처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가 이를 제지해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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