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5만원’ 상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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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3.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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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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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 절차 신속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연합뉴스

이르면 올해 추석 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22일)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2일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현행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에 대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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