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만취해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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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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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한 30대 탈북민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는 한편, 검찰이 신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9일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

이후 지인이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2006년 10대 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한 그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어머니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잔인한 범행 수법과 패륜 범죄를 이유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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