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민생회복지원금',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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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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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가운데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국민의 뜻이냐”고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특히,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해당 법안은 최소 13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며 “22대 국회를 민주당 독재의회로 전락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을 근거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경종 의원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굶어 죽기 직전이고, 망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히 국민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승수효과를 통해 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되는 이 지원금은 지역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고, 한계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강행 처리가 아닌 정상 처리”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의 입법 지연 작전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더 늦기 전에 민생회복지원금법으로 삶이 고단한 국민에게 단비 같은 지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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