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족쇄 언제까지… 기업들 ‘SOS’ [규제 풀어 경제 활로 찾자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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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250%·용인·안양·광명·연천 300% 이하
타 지역 비해 층수 올리기 제약… 불이익 울상
사옥·공장 ‘엑소더스’… 지역경제 깊은 ‘주름살’
전문가들 “산업발전 발맞춰 상향 등 논의해야”
국토부 “대다수 공장 2층 규모… 높일 이유 없어”


17일 오전 10시께 안양시 평촌의 한 일반공업지역의 모습. 이대현기자

“1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성장했는데 규제 때문에 결국 타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14년 전 안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처음 둥지를 튼 A회사. 1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시작한 회사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지난 3월 700여명의 직원을 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규모가 커지며 회사가 비좁아지자, A회사는 본사 건물을 주기적으로 옮기고, 인근에 다수의 건물까지 임차하는 등 사업 규모를 키워나갔다. 흩어진 조직을 잇는 일은 번거로웠지만, 성장의 발판이 된 안양시를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속되면서 분산된 부서가 업무 효율을 떨어트린다고 판단한 A회사는 흩어진 조직을 한 데 모으기 위해 신사옥의 필요성을 느꼈다.

회사는 곧바로 신사옥 부지 물색에 들어갔으나, 적합한 부지를 찾을 수 없었다. 현행법상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은 3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안양시 내에서는 회사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A회사는 창업과 성장을 함께했던 안양시를 떠나 과천으로 거처를 옮겼다.

성남시에서 성장한 B회사의 상황도 비슷했다. 내부 규모가 커지며, 외부 규모도 키울 필요를 느낀 B회사는 성남시 내에서 이전할 부지를 찾았으나, ‘용적률’이란 벽에 부딪혀 끝내 타 지역으로 눈을 돌렸다.

본사가 이전한 곳은 과천으로, 성남에서 약 20km 떨어져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출퇴근 문제를 호소했으며, 심지어 퇴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이 조금만 더 높았어도 회사가 성장해온 지역을 떠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 지역에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성장하는 ‘향토기업’이 배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350% 제한…“시대 맞게 개선해야”

정부가 설정한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제한이 향토 기업으로의 성장을 막고 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0~350%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지역으로 주거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공장, 창고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단독주택, 종교시설, 의료시설, 기숙사 등의 건물도 시공이 가능하다.

여기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이 높을 수록 건축물은 층을 높일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설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설정할 수 있다.

현재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의 뿌리가 되는 국토계획법에서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을 350%로 제한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용적률도 최대 3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역시 27곳 지자체는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을 350%로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와 안양시, 광명시 등 3곳은 이보다 더 낮은 300%로 제한하고 있고 파주시는 250%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기업은 넓은 규모의 사옥을 둘 수 있는 부지를 찾아 타 지역 이전을 감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공업지역에 설정된 용적률을 현 시대에 맞게 검토해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 내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처럼 이용되는 흐름에 비춰보면 기존 용적률 제한은 시대에 뒤떨어진 경향도 있다”며 “기업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산업발전 상황에 맞는 용적률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공업지역에 속한 대다수 공장은 단층 혹은 2층 규모로 건축돼 건물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 용적률 상한선을 350%로 제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용적률 한계를 겪는 기업이 용도 변경 등의 방법을 택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집중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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