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펜타스 조합장 성과급 지급 ‘불가론’ 확산…“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낼 것” [한양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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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사업 성과 5천800억원 근거에 일목요연 비판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면제 조합장 혼자 한 일 아냐
시공사 해지 소송으로 3년간 공사중단 되레 분양가 올라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구역(원펜타스) 조합장의 셀프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19일 열리는 총회에서 이 안건이 의결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17일 예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한양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합이 근거로 제시한 성과급 기준이 애매하고 일반분양도 끝나기전에 성과급 지급안부터 거론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합은 지난 4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조합장 성과급 지급안을 19일 조합원 총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열린 대의원회의는 24명 중 21명이 성과급 지급 상정에 찬성했고 4명은 반대했다.

조합측이 대의원회에 제시한 성과급 내역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2천200억원(추정), 분양수입 증가액 2천100억원(추정), 시공차 교체로 인한 이익 1천575억원 등 모두 5천781억원의 이익을 창출해 사업 성공에 이바지한 공로로 1%인 58억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조합측이 제시한 성과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비판했다.

이 조합원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는 조합장 한 사람이 노력한 게 아니며,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원활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측이 제시한 금액은 모두 추정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업이 완전히 끝난 후 정산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2019년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해지하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제반수익이 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시공사와의 소송으로 3년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비가 오히려 늘었고 분양가도 올라 조합원들의 부담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3.3㎡당 7천500만원대를 희망했지만 이보다 800만원 가량 낮은 6천737만원으로 책정됐다. 선분양을 추진하려고 택지비 감정평가를 2021년에 받은 것이 화근이 됐다. 조합은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택지비 감정평가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받았지만 결국 재산정은 무산됐다.

■ 성과급 지급시기 명확치않고 근거도 없어

특히 시공사 지위 확인소송에서 이긴 대우건설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실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직 대우건설이 손해배상금을 산정중이어서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나 업계측에서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성과급 지급안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먼저 지급시기 일정이 명확치 않고 관리처분계획은 물론 조합 정관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보면 조합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회계법인의 성과급 지급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산정없이 5천800억원에 대한 1%를 지급한다는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른 조합원은 “58억원이면 조합원 1가구당 3천250만원이며 여기에 손해 본 땅값과 배상금을 생각하면 실제 남는 돈은 얼마 안될 것 같다”면서 “이래도 자화자찬하는 조합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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