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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오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음주운전을 한 뒤 지구대 인근에 시동을 켠 차량을 정차시키고 현장을 이탈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천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을 하고 오정구 내동의 한 공원 근처에 차량을 두고 도주한 혐의다.
인근에 위치한 내동지구대 직원들은 시동이 걸린 채 차량이 정차돼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인근 일대를 수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가에 앉아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음주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행 거리 등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