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중앙시장 축산업 활성화 위해 상인들과 유관기관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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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5.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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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중앙시장상인회·축산물품질평가원·용인시 등과 축산업 종사자 한데 모여 교류

12일 오후 용인중앙시장상인회 교육장에서 열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육성단 제공

용인중앙시장 내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상인들과 유관기관이 뭉쳐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용인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육성단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용인중앙시장상인회 교육장에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이순환 용인중앙시장상인회 회장, 황도연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장, 이은숙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육성단장을 비롯해 용인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용인시중앙동도시재생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축산물 판매업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동시대 축산가공업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업계에서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유관 부서 등이 함께 상인들이 현장에서 몸소 느꼈던 경험이나 고충 등을 나눈다는 점에서 의미가 뜻깊었다.

이를 위해 축산물 등급평가 및 유통 축산물 이력제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 측에서는 축산물 등급평가, 이력 관리 등 과거와 다르게 현재 업계 종사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또 온라인 가격표시제 및 이력제 시행 등을 통해 고객 신뢰도를 강화하고 젊은 수요층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이후 정육점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질문 및 건의 사항을 통해 대화의 장이 펼쳐졌다.

종사자들은 고기의 관리 및 보관 시 준수 사항에 관해서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면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향한 건의 사항도 털어놓았다.

김재열축산도소매센터 관계자는 “관련 법이 변경될 때마다 기존에 해왔던 관례들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올해부터는 소나 돼지에 한해서는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는 비치의무가 없어졌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을 젊은 사람들은 빨리 찾아서 공유하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1세대 사장님들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못해서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 공공기관에서 그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이드라인 배포 등의 방안을 고려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 정육점 관계자도 “사실 상인들은 늘 정신이 없다. 옛날보다 신경은 쓰지만, 작업뿐 아니라 손님응대에 판매에 일일이 대응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 우리가 안전하고 또 정확하게 이 업을 이어가려면 무엇을 숙지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창구가 조금 더 확실히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도연 지원장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축종별로 변경된 사안들을 제대로 숙지하실 수 있게 공유드리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순환 회장은 “오늘 사장님들께서 말씀주셨던 현장의 고충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 잘 해결하고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상인들과 유관기관들이 협력하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또 그를 계기로 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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