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화재 유가족 시장실 앞서 이틀째 점거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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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 유가족 등이 면담을 요구하며 화성시청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도균기자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 유가족 및 대책위 등 시민단체가 화성시의 친인척 지원 중단 통보에 반발해 이틀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 유족과 지역 내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명은 10일 오전 9시 현재 화성시청 시장실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농성은 지난 9일 오전 11시30분부터 시작됐다.

시가 관계법령을 근거로 친인척 등에 대한 지원 중단을 통보하면서다.

시는 재해구호법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해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존속, 형제자매를 제외한 친인척 등의 숙식지원을 10일까지만 지원하기로 결정해 전날 유족 측에 통보했다.

이 같은 통보에 반발한 유가족 등은 전날 오전 11시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행 숙식 지원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오전 11시30분께 시장실 앞을 찾아가 농성을 벌이며 점거에 나섰다.

이들은 시장실 문을 두드리며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진입을 막는 시 관계자들과 몸싸움까지 빚기도 했다.

유가족 측이 면담이 성사되기 전까지 점거를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점거는 계속될 전망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에 시장이 응하기 전까지 계속 자리를 지킬 것”이라며 “피해자 사이를 분열 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는 숙식 지원을 지속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재해구호법 시행령상 재난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가족은 사망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시는 유가족 대부분이 해외 국적인 점 등을 고려해 이달 2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유족은 31일, 친족은 10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하고 지난 3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사고 초기 신원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해 친인척 등도 구별 없이 지원해왔다”며 “지원책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과 추후 아리셀 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관계를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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