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시 3년 동안 과외·교습소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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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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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의 개인 과외 및 교습소 운영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다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고 명칭을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 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도 없어 해당 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1년 이내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라며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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