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친인척 지원중단 결정에 유족 '반발'…농성과정 충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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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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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 市 “법적관계 고려한 조치”

아리셀 참사 유족들이 화성시의 친족 지원 중단 결정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김도균기자

화성 아리셀 참사 유족들이 화성시의 친족 지원 중단 결정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11시께 시청 추모분향소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에 대한 화성시 권리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의 결정에 반발해 ▲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를 인정하고 소통할 것 ▲피해자권리를 침해하는 업무지시를 중단할 것 ▲피해자권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 ▲추모할 권리를 인정할 것 등 문제 해결 시까지 현행 지원책 유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참사 이후 현재까지 시가 유가족에게 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심각한 피해자 권리 침해가 있었다”며 “시는 유가족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행대로 유가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 지원 중단 결정은 현행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사회·자연 등 재난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해당된다.

이를 토대로 시는 화재 발생 당일인 지난달 24일부터 7일간 유족을 비롯해 친인척 등까지 128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아리셀 화재 유족이 9일 오전 11시30분께 면담을 요구하며 화성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도균기자

시는 유족들 대부분이 해외국적인 점을 고려해 지난 2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유족은 31일까지, 친족은 이달 10일까지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다음날인 3일 유족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유족 등은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끝낸 오전 11시30분께부터 시장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는 유족 측과 이를 막는 시 관계자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유족의 추모·애도할 권리를 방해하는 시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피해자 사이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고 초기 희생자 신원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 점, 외국 거주 유족의 입국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친인척 등도 구별없이 지원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지원책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과 추후 구상권 청구 등 법적관계를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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