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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경기일보DB |
헤어진 연인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살인미수 혐으로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8시30분께 평택 안중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근 중인 5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사귀다 약 1년 전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배신감과 증오감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통화·문자내역 검토 등 추가 수사로 B씨가 교제 기간 중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의심하다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교제폭력과 교제살인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