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의혹, 경찰·검찰수사관·기자 등 6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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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휘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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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당시 48세)와 관련한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연루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이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경기지역 신문사인 C 언론사 등 기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지난 10월1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해당 문서에는 마약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들의 이름과 직업, 전과 기록 등 인적사항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개인정보가 담긴 해당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전송하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정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통해 이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입수한 기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디스패치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지난해 12월28일 보고서 원본 사진을 비롯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 수사관인 B씨는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C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다. 이후 C 언론사는 지난해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이씨는 3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지난 1월15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 의뢰를 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6개월 가량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와 B씨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4명을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1월 15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 일각에서는 공무원 신분인 A씨와 B씨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기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을 상호 간에 주고받아야 성립되는 대향범 구조(서로 마주 오는 기관차처럼 대립한 방향의 행위를 하지만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는 범죄)인데,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정보를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그러나 경찰은 유사한 사건 사례와 판례들을 참고해 기자들에게도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부 기자의 경우 사건 보고서를 입수하고도 해당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지만,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 중인 개인정보가 담긴 수사내용을 받은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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