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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환각 증세로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남성을 강도라고 오인 신고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10시께 A씨 주거지인 수정구 한 빌라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이후 환각 상태에 빠진 A씨는 B씨를 강도로 오인, 112에 “강도가 침입했다”며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를 추궁해 B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이 버린 흡입기를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해 압수조치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B씨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환각 상태에서 쌍방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고 지낸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