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지막은 가족과 품위 있게’…병원 임종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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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용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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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8월부터 적용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요양병원 대상
수가 신설…최저 이용비용 3만6000원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운영하는 임종실. 서울대병원


8월부터 3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8월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개설된 병원들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임종실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은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국민은 전체 사망자 중 75.5%였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한 셈이다. 그러나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의료환경은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게 마감하기 어렵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설치되는 임종실은 10㎡ 이상 면적의 독립된 공간으로, 환자 1명만 수용하며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다.

임종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인실 임종실에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했다. 그간 임종실 이용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기준으로 요양병원 임종실의 이용 비용은 기존 10만6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만6000원에서 8만원으로 줄어든다.

김국일 복지부 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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