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600 vs 9860원…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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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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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9일 9차 전원회의 개최
내년 최저임금 고시 기한…8월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은 양측 위원이 각각 ‘폐업공제금 및 실업급여 추이’와 ‘인사업자 폐업자 및 폐업률 추이’를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경영계는 지난해와 같은 986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고 근로자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고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인상됐지만 최저임금은 2.5% 올랐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등의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 상한이 중위임금의 60%인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5.8%로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양측은 논의를 거듭하다 한발 물러서 1차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간극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의 1차 수정안은 노동계 1만1200원(전년 대비 13.6% 인상), 경영계 9870원(전년 대비 0.1% 인상)이었다. 

10차 전원회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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