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사고 줄어드나…전동킥보드 최고속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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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탁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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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km 하향 조정…정지거리 26% 감소 등 기대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매년 증가하는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사고발생률이 높은 10~20대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도 2019년 8명, 2020년 10명, 2021년 19명, 2022년 26명, 2023년 24명에 이른다.

도로와 인도를 종횡무진하며 달리는 킥보드는 마치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과 사고를 내는 고라니와 같다고 해서 ‘킥라니’라고 불리기도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도로 주행이 원칙이나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는 차도 우측 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다. 보도 주행시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 16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무면허의 경우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정부는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사업을 시범운영한다.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운행속도를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시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고속도 하향이 인명피해를 감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 주행도로 준수율은 40%에 불과하다. 경찰청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15일부터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8~9월 집중 단속한다.

이외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율은 69.6%로 절반을 넘는다.

또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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