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점은 파괴력 법정 기준 초과
제주의 한 주차장에 실제와 유사한 레저용 모의 총기 등을 버린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제주시내 한 공영주차장에 모의 총기 5점과 방탄조끼, 탄환 등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들은 다음 날인 30일 저녁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병대 등 군 당국에 공조 요청을 보내 대응에 나섰지만 확인 결과 모두 모의 총기로 판명됐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A 씨의 주거지에서는 추가로 모의 권총 1정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 결과 A 씨가 소지했던 6정은 실제 총기와 비슷해 모두 모의 총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4정은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치를 넘어선 겁니다.
관련 법에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모의 총포)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