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건물 들이받은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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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2.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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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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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을 하다 건물을 들이받은 50대가 입건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22) 새벽 1시쯤 제주시 연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건물을 들이받은 50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상을 입었고 다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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