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 우리 집부터” 신청 시작.. 최저임금 적용, 하루 4시간 ‘월 119만 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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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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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우선 서울시 ’시범사업’
필리핀 정부 공인한 자격증 소지자
신원 검증 등 마쳐.. 전일제·시간제
최대 주 52시간.. 이용 가구 접수
8월 6일까지, 한부모·다자녀 ’우선‘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갔을 때 애를 봐줄 이른바 '필리핀 이모', 즉 외국인 가사·돌봄관리사(가사도우미)를 곧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서울시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이용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9월 서울 지역에서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들은 검증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6개월간 하루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에 고용할 수 있어 이용 수요와 향후 추진 추이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17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 가정을 17일부터 8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대 구성원 중 12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은 소득 기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를 둔 가정이 우선 순위입니다.

가사도우미들은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각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각종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서비스는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6·4시간) 가운데 선택 가능하며 주중 아침 8시부터 밤 8시 내, 근로시간은 최대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국내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100명은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돌봄 자격증 소지자로 영어‧한국어 능력평가를 받았습니다.

범죄 이력, 건강검진 등 신원 검증을 거친 이들로 8월경 입국해 4주간 한국문화와 산업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받고 9월 초부터 서비스에 본격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만큼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시간당 이용 요금은 1만 3,700원으로, 올해 최저시급 9,860원에 4대 보험 가입비용을 더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이용하면 월 119만 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월 131만 원)보다 9.2%, 민간 가사관리사(월 152만 원)에 비해선 21.7% 저렴한 수준입니다.


상품과 요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제공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은 ‘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 2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고, 비싼 비용으로 인해 육아 부담이 커지자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에서 내국인 종사자는 지난해 기준 10만 5,000명으로, 최근 4년 동안 5만1000명(연 평균 1만 3,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50대 이상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이들은 전용 공동숙소에서 지내며 시와 고용부는 민원·고충 처리 창구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도우미 사이 폭행이나 성범죄 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이용 대상에서 영구 배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효과 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또 법무부가 이와는 별도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개별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9월쯤 시작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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