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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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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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밀집 지역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됩니다.

제주시는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내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이거나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 집중된 골목 상권을 발굴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공모사업 지원도 가능해 집니다.

또 모바일 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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