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전 연령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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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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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청년에 한정됐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나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소득 요건은 신청 가구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이외 가구는 6천만 원 이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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