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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해 불법 취업한 중국인과 알선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해 7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무단이탈하고 다른지역에서 선원으로 불법 취업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지난 12일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또 A씨의 무단이탈을 알선한 결혼 이주 여성과 불법 고용 선장 등 4명도 제주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경은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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