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면 때려 죽여버리겠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보복 발언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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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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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 증인으로 A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동료 재소자 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B씨는 "뉴스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 '나가면 때려 죽여버리겠다'거나 '아예 죽어버렸으면 징역을 더 싸게 받았을 텐데'라는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민사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을 재소자들에게 말하고 다녔다고도 전했습니다.

C씨는 "A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뒤 '6대밖에 안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1대당 2년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며 억울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통방으로 '피해자를 잘못 만나 형량을 많이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재소자들도 이 말을 대부분 들을 수 있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통방은 각 수용자가 수감된 호실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 다른 호실 수용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호실 수감자에게 접견품 반입을 강요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규율 위반으로 신고해 접견 등 제한 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1월 7일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쯤 A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입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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