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0년' 롤스로이스 男, 2심서 형량 절반으로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의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범행 이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약기운에 잠시 휴대폰을 찾으러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다시 돌아와 운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보면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도주 혐의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1심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지난 11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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