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입력
수정2024.07.09. 오후 4:13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여당 의원들 의사진행발언 요청받는 정청래 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안을 9일 의결했습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사위는 이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청문회 실시안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19일은 채상병이 순직한 지 1주기가 되는 날로, 이날 청문회 1차 일정을 잡은 건 정부·여당에 대한 반발 여론 고조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6일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의혹에 대해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 모녀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을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공개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청원은 사흘 만인 지난달 23일 5만 명 동의 요건을 채워 이튿날 법사위로 넘어갔고, 이날 오후 3시 기준 모두 133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김건희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