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전북 14개 시·군에 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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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8.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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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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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전북 지역 모든 지자체에 마련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그동안 화재 피해 주민 지원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결과, 지난 2021년 순창군을 시작으로 1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다음 달 완주군과 정읍시 등 나머지 2개 지자체가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내 모든 시군에 화재피해 지원조례가 제정됐는데 다만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달라 지원 범위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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