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위해..'연명의료결정권' [한번더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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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7.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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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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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홍진 기자

■ 출연 : [이대영 / 외과 전문의] [서양열 /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 [김미숙 /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자치도부 부회장]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도입 6년"

"전북도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인 15만 여명"

"장기간 치료로 인한 지나친 의료비에 따른 선택"

"저소득층 위한 제도적 시스템 등 사회 보완 필요"

"일본 경우에는 사전 장례식, 데스 카페 등 운영"

"말기 암 환자가 겪는 고통 문제 다르게 접근해야"

"과다 간병비 문제로 삶 포기하는 사회적 분위기"

"간병과 돌봄 등에 대한 공적 지원은 사회적 과제"

"호스피스 병동 유지는 병원 재정에 도움 안 돼"

"안락사 최초 합법화 네덜란드, 전 국민 4% 해당"

"안락사, 생명 존엄성 위협 등 윤리적 문제 발생"

"부정적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논의 필요"

"조력 자살 방조사 표현 나올 정도로 논쟁적 법안"

"돌봄과 죽음 선택하는 당사자 주권이 가장 우선"

영상편집 : 류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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