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가담한 수험생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A 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7665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B 씨 등 18명 에게 각각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SNS에 '토익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수험생을 모은 뒤 23회에 걸쳐 수험생들에게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1교시 듣기 평가가 끝난 뒤 쉬는 시간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벌였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로 자신이 작성한 답안 쪽지를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거나 미리 작성한 답안 쪽지를 화장실에 숨겨뒀습니다.
수험생들은 화장실에 숨겨놓은 휴대전화를 통해 메시지를 보거나 같은시험장에서 답안쪽지를 확인했습니다.
A 씨는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부정행위 한 번에 150만∼500만 원을 받아 모두 8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응시자들과 공모해 범행한 것을 약점 삼아 도박 자금을 빌리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은 취업과 이직, 졸업, 편입 등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득점을 얻고자 부정행위를 했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