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내일부터 채상병 특검법·방송법 등 순차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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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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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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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24일) '방송 4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내일(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송4법 입법과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극한 갈등의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될 상황에 이르렀다"며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히 강조해왔다"며 "그런데 막상 의장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야당의 안이 마뜩찮으면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 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의장 중재안에 여당은 인사권 구실로 정부에,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겼다"며 "갈등을 방치하고 방조하겠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달 17일 방송4법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자 "잠시 냉각기를 갖자"며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민주당에는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 중단, 정부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과 파행적 방통위 운영 및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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