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브로커,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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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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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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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공사 수주를 빌미로 지역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판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새만금 2구역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군산시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지역 업체로부터 6,2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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