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실종법 제정 시급"..'이윤희' 부친 애끓는 호소

입력
수정2024.07.18. 오후 8:34
기사원문
이주연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앵 커 ▶
장장 18년 동안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가 평생의 여한을 담은 책을 냈습니다.

지난 2006년 사라진 전북대 재학생 이윤희 씨에 관한 부친의 기록인데요.

지금도 실종된 뒤 추후 숨진 것으로 확인되는 성인이 매년 천 명에 달한다며, 실종자 수색과 수사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법이 절실하다는 뜻을 책에 담았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말끔히 치워진 자취방,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진 29살 여대생의 방입니다.

책장에는 공부하던 수의해부학 책이 꽂혀있고, 방 곳곳에는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지난 2006년 전북대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던 이윤희 씨가 실종된 사건입니다.

부친은 윤희 씨의 동선을 매일 같이 찾아 딸을 수소문하고 학교 근처 곳곳에 현수막도 내걸었지만, 무심하게도 1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동세 / 이윤희 씨 부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이 지금도 현실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주변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동세 씨는 딸에 대한 기억을 한 데 모아 한 권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건 뭐든 해내고 마는 딸이었습니다.

이화여대 통계학과와 미술학과를 복수 전공 졸업했지만, 꿈을 좇아 전북대 수의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부모의 품을 벗어나 전주에 온 겁니다.

자취방 인근 술집에서 종강 모임을 한 뒤 사라졌고 지금껏 종적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씨는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을 지적합니다.

29살 성인이었다는 이유로 단순 가출로 분류돼 사건 현장인 자취방조차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방에 있던 딸의 컴퓨터 기록이 삭제됐지만, 경찰이 수사 기록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행정심판까지 치르며 정보 공개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동세 / 이윤희 씨 부친]
"그렇게 수사기록을 공유하라고 요청해도 안 하던 사람들이 겨우 이걸 감추려고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씨는 '이윤희를 아시나요?'라는 질문이 이제 '실종자를 찾습니다'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년 천 명가량 성인 실종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지만, 성인실종법이 없어 초동 대처가 늦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동세 / 이윤희 씨 부친]
"나 같은 슬픔을 더 이상 다른 분이 당하지 않도록 성인실종법, 즉 이윤희법을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