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통과..김건희 여사 등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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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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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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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청문회 증인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포함됐습니다.

김 여사와 최씨를 비롯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증인 17명도 포함됐습니다.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증인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올랐습니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

19일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특정 의견이 30일 내에 5만 명 동의를 얻는 경우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담당 위원회로 넘기는 제도입니다.

청원인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등 5가지를 탄핵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해 참여자는 1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법사위는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편파적인 회의 운영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전원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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