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경찰·기자 등 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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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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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 수사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인천지검 수사관과 인천경찰청 경찰관, 기자 4명 등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 씨를 각각 지난달 27일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다른 언론사에 재직 중인 기자 4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A 씨는 이 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잇따르면서 지난 1월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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