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살면서 5천㎡ 이하로 경작하고 있는 70세 이상 농업인입니다.
순창군은 다음 달 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농지 제곱미터당 115원을 기준으로 최대 57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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