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부모 묘지 이장 불가"

입력
기사원문
이정용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부모 묘지를 이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이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형과 누나, 공원묘원 측으로부터 해당 공원묘원에 있는 A 씨 부모 분묘 2기를 이장한 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돌아가신 부모의 유지는 화장이 아닌 매장"이라며 분묘 이장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자녀들이 서로 협의해 분묘 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분묘를 이장 후 화장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이장 행위를 일단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